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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A업체 작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을 하던 중 근력과 의식이 저하되어 쓰러진 후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과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이에 甲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상병과 甲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甲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甲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甲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甲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3시간 20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고, 甲이 A업체 등의 사업장에서 선반기계작업에 종사하는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크게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A업체 작업장의 일부 공간이 개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제 판넬로 된 벽면과 지붕으로 인하여 그 내부의 체감온도는 외부의 기온보다는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甲의 작업대 옆에는 난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甲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위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 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甲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기타 및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과거 건강검진에서 두 차례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판정을 받아 2차 검진 권고를 받았음에도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데, 甲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고혈압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甲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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