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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세] 이 사건 위약금은 그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한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함으로써 당초 할인받은 단말기 금액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단말기 대금으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말기 공급이라는 재화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2020구합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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