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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위하여 3개의 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예치한 후 이를 특수관계사의 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단순히 '신용의 무상 공여'에 해당하므로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였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러한 담보제공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익금 산입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2020구합5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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