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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원고의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장애(폐질) 상태가 신법 조항의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신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피고의 1차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가 헌법소원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및 취소 판결의 확정을 거쳐 다시 상이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폐질) 상태가 상이연금 지급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3차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1차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심사에 나아간 이상 종전과 다른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장애(폐질) 상태에 대한 판단은 1차 거부처분 당시의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3차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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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원고의 구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지급 신청에 대하여 '원고의 장애(폐질) 상태가 신법 조항의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신법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한 피고의 1차 거부처분이 이루어진 후, 원고가 헌법소원 및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1차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및 취소 판결의 확정을 거쳐 다시 상이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애(폐질) 상태가 상이연금 지급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차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음(3차 거부처분). 이에 대하여, 1차 거부처분 취소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법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심사에 나아간 이상 종전과 다른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의 장애(폐질) 상태에 대한 판단은 1차 거부처분 당시의 사실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3차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2019구합7021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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