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 대표자이자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임금은 근로계약 합의해지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체불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