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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하던 피해아동이 책상 밑에 밥풀을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야단치면서 피해아동의 팔을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거나 앞뒤로 흔들고, 팔을 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1565]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594
첨부파일  [1]대구지방법원_2021고단1565(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1565 판결(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

 

ㅇ 사건 개요

-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은 2020. 10. 8. 12:30 ‘○○유치원 □□반’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밥풀을 책상 밑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당겨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가 눈을 맞추지 않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힘껏 끌어내려 바닥에 주저앉게 하고, “선생님을 봐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앞뒤로 2~3회 흔들고, 책상 밑에 붙어 있는 “밥풀을 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치고는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다음 힘껏 책상 앞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음

 

ㅇ 판결 요지

-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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