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일반] 1) 원고가 지하통로 사용 목적으로 그 지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더이상 위 지상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데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지하통로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허가취소 신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소송계속 중에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에 따라 허가취소신청 시점부터 잔여 점용기간까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반환받을 길이 열리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2) 피고는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2020구합55046)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7-08
조회수 2130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2020구합55046.pdf

[행정][일반] 1) 원고가 지하통로 사용 목적으로 그 지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더이상 위 지상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데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지하통로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허가취소 신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소송계속 중에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에 따라 허가취소신청 시점부터 잔여 점용기간까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반환받을 길이 열리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2) 피고는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2020구합55046)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