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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 1) 원고가 지하통로 사용 목적으로 그 지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더이상 위 지상 도로를 점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데 대하여 도로관리청인 피고가 '지하통로 철거(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허가취소 신청을 거부하여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소송계속 중에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효력이 소멸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재처분에 따라 허가취소신청 시점부터 잔여 점용기간까지 이미 납부한 도로점용료를 반환받을 길이 열리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2) 피고는 도로법 제63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의 후속절차에 해당하는 원상회복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2020구합5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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