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건] 원고들의 ‘인력배치 기준 위반 청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외박 수가기준 위반 청구’ 등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20구합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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