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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생활고 비관 극단적 선택 실패하자 8살 아들 살해해(울산지방법원 2020고합41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685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0고합412_생활고비관극단적선택실패하자8살아들살해해.pdf

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8살 난 어린 아들을 살해한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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