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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은 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다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5천만 원 상당을 예금한 사실과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된 후, 친구 및 후배와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꾸며 전남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여 아버지를 일주일 간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시키고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 5천 5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인 아들에게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하였음에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아들이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공모한 피고인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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