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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권을 남용해 의무병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군 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박았고 이후 항고 심사를 거쳐 견책 처분으로 감경 받았는바, 이에 원고는 부탁을 한 적은 있으나 병사들을 강압하지 않았고 징계 혐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견책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징계 절차와 기록을 종합하면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혐의 사실을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진술 기회를 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일시·장소·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의무병 5명에 대한 원고의 비위 의혹 행위를 징계 사유로 심의한 뒤 징계 양정에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 항고 심사 과정에서도 원고에게 혐의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2020.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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