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수용] 원고들이 수용대상 목적물의 공유자이고 원고들 중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조합원이었던 원고 1인이 자신의 이름, 주소만 기재하여 재결신청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로써 나머지 원고들의 재결신청청구까지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판결(2021구단5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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