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퇴직한 근로자가 직업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직업병 발병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진단 직전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2020구단5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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