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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사이에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른 사업비 정산금 납부 통지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계약에 따라 산정된 정산금을 반환하라고 최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2653)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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