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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매매대금의 최종지급시까지 1년이 초과되었더라도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시이며, 과세관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매매대금도 소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였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71598)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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