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조세] 금융자산 출연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실명인 금융거래명의를 빌려 그 명의자를 대리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출연자 사이에 금융거래명의자를 배제하고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68455)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21-06-30
조회수 1546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20구합68455.pdf

[행정] [조세] 금융자산 출연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실명인 금융거래명의를 빌려 그 명의자를 대리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출연자 사이에 금융거래명의자를 배제하고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6845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