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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금융자산 출연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실명인 금융거래명의를 빌려 그 명의자를 대리하여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 금융기관과 금융자산 출연자 사이에 금융거래명의자를 배제하고 그 출연자에게 금융자산 환급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6845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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