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단의 수능 문항 검토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출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5501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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