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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수정신고를 반려하자 원고가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반려처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고 자동진행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신고된 게임물의 이용방식이 종전 게임물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처분사유도 인정된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입니다.(2020구합72812)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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