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21. 4. 2. 선고 2020나46257 판결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도금자동화기계 제작‧설치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위 공사의 도급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