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액된 임대료를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에 있어서 의무불이행 사유가 목적물 인도시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실비 정산한 금액을 관리비로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해석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