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던 중 도로로 뛰어나오는 피해자(어린이)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고인에게 전방 등 주시의무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입니다(2021고합75).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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