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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규약의 해석항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적체류허가를 구할 법류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대한민국 헌법,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고, 난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난민신청권 외에 인도적체류허가를 구할 신청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함이 없으며, 법령이 아닌 조리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인도적체류를 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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