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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 실운영자와 벌목업무 담당자로서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음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업체 소속 일용근로사로서 벌목업무 담당자가 굴삭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기계톱을 이용해 자른 나무가 쓰러지면서, 주변에서 벌목된 나무의 잔가지를 제거하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되었고, 설비공사 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에게는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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