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치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입원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진단서, 입원통지서 및 자가격리통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소속 중대장에게 행사하였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