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의 수사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상 비밀 누설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또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대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점, 과거에도 3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고, 중징계(정직 3개월)를 받은 지 불과 2년도 되기 전에 또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