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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 2019누124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담당재판부 : 제1행정부
○ 판결요지
1. 군인 등이 복무 중 자살시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상이가 자살시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시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2. 원고의 적응장애나 우울증은 성격상 정신적으로 취약한 원고가 군입대 후 병영생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결국 원고가 자살시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군복무 중 자살시도로 상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자살시도 및 그로 인한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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