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모텔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위 숙박객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81세의 고령이고 시력 장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숙박객 중에 청소년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