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피고인의 신앙 생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부터 입영을 거부하면서 형사처벌을 감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