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가계보조금, 간식대, 시간외 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2.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을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