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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2708 판결(제2민사부, 이영숙 부장판사)
ㅇ 사건 개요
- 피고는 2020. 1. 16.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81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았음
○ 2017. 5. 4.경 범행
피고는 2017. 5. 4.경 원고에게 “대전에 있는 ○○건설의 상무가 후배인데 대구 경북 C/S 센터장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취업 관련 식사비 명목으로 합계 766,800원 상당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7. 6. 5.경 범행
피고는 2017. 6. 5.경 원고에게 “300,000원을 나에게 보내주면 위 돈을 전기설비 재료구입비로 사용하고 구입한 전기설비 재료로 300,000원 상당의 일거리를 추가적으로 따와서 너에게 주겠다. 총 600,000원으로 지급할 테니 3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피고는 2020. 1. 23.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20노13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1. 4. 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음
- 피고는 2021. 4. 30. 다시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1도5087호로 상고심 계속 중임
ㅇ 판결 요지
가. 취업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다른 곳에 4개월간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4개월분의 월급과 상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가 2017. 9. 6.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 원고와 피고의 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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