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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는 등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부모(지인)가 없는 틈을 타 13세 미만의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자신의 노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뒤 같은 사진을 요구해 휴대전화에 소지하는 등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짧은 기간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정신적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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