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변경된 등급을 기초로 한 재해위로금지급 청구를 받아들인 판결 입니다. (2020구합84877)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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