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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인 C의 뺨을 때리자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약 7~8분간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을 존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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