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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원고가 A사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일정한 판매물량을 달성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A사와 A사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판매물량을 합한 수량을 기준으로 A사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경우, 위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상 손비에 해당하고, A사가 계열사의 본사로서 해외현지법인의 매입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사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입니다.(2020구합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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