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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당기에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의 입법취지, 위 조문의 규정형식,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하는 책임준비금은 지급준비금으로서 당기 말 이를 재평가하여 재적립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한 판결 입니다.(2019구합8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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