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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라 한다) 운영사업을 수행하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닥터헬기 운행을 중단하였는데, 그것이 의료기관의 닥터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원인 규명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운행 중단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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