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동일한 기종의 헬기 추락에 따라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처분청의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사건(수원지법 2020구합67491)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6
조회수 14369
첨부파일  [1]수원지방법원_2020구합67491.pdf

[판결요지]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라 한다) 운영사업을 수행하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닥터헬기 운행을 중단하였는데, 그것이 의료기관의 닥터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원인 규명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운행 중단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