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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A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乙은 관련소송에서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업무를 수행하였다. 乙은 甲이 감정비용으로 예납한 금원 중 일부를 감정료로 지급받았다. 한편 甲은 乙에 대해 허위감정죄,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乙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乙이 수령한 감정료 중 적정 감정료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乙의 부실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감정인은 법원의 보조자로서 법원이 감정인을 선정하여 감정을 행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감정인에게 지급한 감정료를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이 실제로 수행한 감정 용역에 관한 적정 감정료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다. 또한 법원은 甲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소송에서 재감정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乙의 감정 용역이 부실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乙이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사실조회에 회신하고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에 응하는 등 성실히 감정에 임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 부분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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