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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결성된 소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 개인을 상대로 원고는 피고 개인에 대하여 약정금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반소청구를 한 사건에서, 조합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위 조합에 준용되는데, 원고는 위 조합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 개인에 대하여는 약정금채무가 없으나 위 조합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은 피고에 대하여는 약정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본소와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3500 채무부존재확인및부당이득반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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