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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 신용협동조합이 건물신축 도급인인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 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수급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급액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기성고 한도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대출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라는 위임받지 않은 채 기성고를 초과한 대출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기성고를 초과하여 수급인에게 지급액 부분을 피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153 채무부존재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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