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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가, 피고 농협의 조합원인 원고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농협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는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농지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에 가입하였을 당시와 달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2439 조합원탈퇴처분무효확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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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피고 농협의 조합원인 원고는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으므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농협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의 의미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존,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는 언제든지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을 정도로 농지로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에 가입하였을 당시와 달리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439 조합원탈퇴처분무효확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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