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교환계약서 중 '손해를 배상하고, 이와 별도로 10억 원을 위약벌로 배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위 계약문구는 위약벌 약정 외에 손해배상예정 약정을 겸하고 있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무효인 위약벌약정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채무를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136 약정금(심불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