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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토지매도인)가 관광농원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것을 해제사유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에 정해진 피고의 채무 즉 관광농원출입용 도로조성에 필요한 소외인 소유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0235 위약금(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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