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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가, 피고 소속 버스운전사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가조건이 성취되어야 승무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버스운전사가 소정근로시간(9시간) 동안 교통사고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승무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승무수당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추가조건의 충족 없이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어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2835 임금(심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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