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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안전벨트 체결 확인)으로 인하여 글라이딩 중 조종사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대구지법 2021고단1144]
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1144 판결(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
ㅇ 사건개요
-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면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를 고용하여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위 사업장에서 조종사인 C(남, 62세)가 손님인 D(여, 21세)를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키고 이륙시키는 과정에서 C가 패러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허리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채 이륙함
- 조종사인 C는 이륙 3분 후 70미터 상공에서 하네스에서 몸이 빠져 추락하여 좌측 팔 절단, 양다리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손님인 D는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여 인근 산지의 나무로 추락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음
ㅇ 판결 요지
- 피고인은 패러글라이딩 이륙 현장에 있으면서도 피해자 C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결국 피해자 C는 이륙 후 3분만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으며, 동승하였던 손님인 피해자 D 역시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됨
- 다만, 피해자 C는 30년의 비행경력을 가진 경험이 많은 조종사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유족 및 피해자 D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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