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군복무 중 자살한 군인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망인의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3640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