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개발부담금 사전의 기초가 되는 종료시점지가 산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가감정의 특성과 비교하여 한층 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분석 등을 포함한 토지의 이용상황(주변상황 포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토지와 가장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적정하게 선정하여 한다."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0누25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