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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2020. 11. 15.경부터 11. 18.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2732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1고합110(비실명화).pdf

피고인이 4일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2건을 녹음한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으며,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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