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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4일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2건을 녹음한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으며,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고 실제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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