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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인 원고는 이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2020. 6.경 90대 치매 환자의 오른팔을 감싼 뒤 억제대로 침대 난간과 팔을 고정시킨 행위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퇴직 처리한 뒤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보호자와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는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고 무안군수는 2020. 10.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1-06-11
조회수 3841
첨부파일  [1]광주지방법원_2020구합14427(비실명화).pdf

요양원 관리·감독 체계와 정도, 사건에 대한 원고의 즉각적인 대응, 억제대 사용은 요양보호사의 일탈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고,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업무상 주의 감독 의무를 지켜온 점, 억제대 사용의 방법이나 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가장 중한 처분인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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