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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의의]
제1심은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 공급에서와 같은 명시적 예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공급자가 계산서를 작성ㆍ발급하지 않았다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음(원고패소판결).
그러나 계산서 작성ㆍ발급의무의 성격, 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취지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계산서 작성ㆍ발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재화’에 분양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 공급과 관련하여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원고승소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
계산서미발급가산세와 관련하여 과세자료확보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우위에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대구고등법원 2019누48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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