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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구지방법원 2021. 6. 9. 선고 2020구합24990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교사인 원고는 2020. 2.경 ’2019. 7. 13.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사 및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택시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20. 4. 2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함
ㅇ 판결 요지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위 범죄사실은 피해자들의 수,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특히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95%로 매우 높은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
△ 교육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상 위 범죄사실은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의 경우 공적에 따른 감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에 따른 것임
△ 음주운전의 경우 무고한 사람들의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는 점, 교원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의식 내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교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가중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교원이 음주운전의 비위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그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징계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올바른 준법의식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었는데도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원고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내용 및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인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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